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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1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 위치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365 석촌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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