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제일타이루에서부터 같은 시 남북5길 20-22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