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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19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고산로 당정마을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서, 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온나라공문(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1%로 매우 높으며, 약식명령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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