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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21145 판결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33(2016.04.22)

제목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21145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293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아니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이고, 또한 원고는 CCC의 채무를 승계한 뒤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CCC의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CC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재판(○○법원 0000고합000, ○○법원 0000노000, ○○법원 0000도00000)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가 BBB이 2010. 9. 1. DDD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원고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고,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한 다음,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따라 원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판단

또한 원고는, 갑 7호증(○○법원 0000고약0000, 원고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약식명령), 갑 8호증(○○법원 0000고정0000, 위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형사판결), 갑 9호증(BBB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 알림)의 각 기재를 근거로,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이유로 BBB이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CCC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주장처럼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BBB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수급 및 시공하면서도 EE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수급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EEE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등을 대여받았다.'라는 요지일 뿐이고,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에 대한 위 등록말소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원인 사실 역시 위와 같은 'EEE 주식회사로부터의 건설업면허 대여'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앞서 본 원고의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을 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 BBB에 대여해 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만 CCC과 BBB뿐 아니라 FFF 주식회사 및 GGG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모두 원고가 경영하는 계열 회사였던 관계로, 이들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상환받은 내역 및 금액 등을 현재 시점에서 각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BBB에 대한 대여금 0억 0,000만 원(= 원고가 2009. 5. 20.경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BBB에 대여해 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 - 위 기간 중 BBB으로부터 상환받은 돈 합계 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즉, '원고 개인이 BBB 등 계열 회사에 대하여 00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법원은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정별원장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2010. 12. 30.을 기준으로 BBB의 가수금채무는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가수금채무도 실제로는 2009년 무렵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의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 중, 갑 18호증(CCC 직원인 HH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HHH의 일부 증언 및 관련자들인 CCC 대표이사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객관적인 자료인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 작성자인 HH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그 밖에 갑 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는, 대부분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부'와 관련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충분히 검토・고려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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