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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191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금형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제조설비와 공장(이하 이를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빌려 타이어 금형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 A는 2014. 12. 1. 및 2015. 1. 1.에, 원고 B, 원고 C는 각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발주에 따라 타이어 금형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도급자재의 구매) ① 을(원고들)은 갑(피고)이 을에게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반제품, 외주가공 등(이하 ‘도급자재’라 한다)을 갑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단, 갑이 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도면 또는 제작사양서에 적합한 재료,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③ 도급자재의 발주, 입고, 수불, 대금정산은 을이 시행하며 도급자재의 소유권은 을이 보유한다.

제22조 (사급재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ㆍ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유ㆍ무상 구분을 결정하고, 갑은 사급재가 유상일 경우 그 단가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지급 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등을 정한다.

⑨ 사급자재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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