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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7가단13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사찰에서 ‘C’란 명칭의 절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증여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봉양의무) 을은 갑을 봉양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 만약, 을이 갑을 봉양하면서 갑에게 예기치 못한 일[의사능력상실(치매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 등]이 발생하더라도 을은 갑을 사찰이 아닌 다른 기관(요양병원 등)으로 보내서는 아니 된다(단, 을은 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입원하시게 할 수 있다). 갑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을은 갑을 큰스님으로서 임종(열반)시까지 사찰에서 예를 다하여 봉양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을이 갑을 봉양함에 있어 갑의 가족(자녀)들은 을에게 과도한 요구(봉양함에 있어 필요 이상의 조건 등)나 불평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예우) 을은 갑을 큰스님으로 예우하고 대우한다.

제8조(협조의부) 갑은 을의 사찰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의 해제) 을이 제3조,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 제4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게 원상으로 회복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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