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8. 2. 9. 피고 B시가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급 일반행정 직렬에서 2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B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2018. 5. 19. 필기시험을 치렀고,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8. 6. 25. 원고를 위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7. 13.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8. 7. 18. 다시 면접시험을 치렀다(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고 한다).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2018. 7. 24. 원고를 제외한 2018년도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편의제공 의무 위반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위원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원고의 장애 특성을 부정적으로 설명하였고,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으며, 비전문가로 하여금 문자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좌석을 면접위원의 정면이 아닌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인 원고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여건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