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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83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오산시 C 소재 D유치원 및 학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모브건설(이하 ‘모브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모브건설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및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는 위 F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습식공사를 위하여 노무자를 공급하고, F이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공급하였다.

이후 모브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하고, F(E)도 이 사건 습식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이자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해주면 이 사건 공사 완성 후(위 유치원건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이 사건 습식공사의 노무비 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습식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어 위 유치원건물에 대하여 2013. 8. 28.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를 완료하면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약정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갑제4호증의 1(약정서)에는 원고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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