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423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7. 3.경부터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월 차임은 별도)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 d 세차장 >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6. 6. 30.경 넘겨주었고, 피고는 1년 내에 갚겠다던 (임대차)보증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1, 4의 각 일부 기재는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