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24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12. 30. 신우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을 3,420,000,000원으로 정하여 3,500ton B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전적으로 영업을 하여 피고가 도급받은 것으로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의 4%에 해당하는 136,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8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게 8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의 4%에 해당하는 136,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호증, 갑 3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