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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40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에 필요한 노무자를 공급해 주기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6.경부터 2015. 11. 2.경까지 15,540,000원 상당의 노무자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노무비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노무비 8,5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6.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노무비 8,540,000원 상당의 노무자만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는 1,540,000원이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28.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광주전남혁신도시 B5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7. 16.경부터 2015. 11. 2.경까지 피고에게 15,540,000원 상당의 노무자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8,540,000원(= 15,54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8,54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노무자를 공급한 날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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