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10 2019나1309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A아파트 내 쓰레기장 설치 및 구조물 철거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 9,9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2013. 10. 7.부터 2013. 12. 6.까지(우천시 연장할 수 있음) 대금지급기한 : 공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체상금 : 공사 종료예정일부터 3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12. 16.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위 일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절기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보낸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공사가 당초의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을 우려하여 습식공사를 제외한 기타 모든 공정을 2014. 1. 10. 이내에 완료하고, 동절기가 끝난 후에 습식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9.경 습식공사를 제외한 기타 공정을 마무리하였고, 습식공사 부분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가 지난 후인 2014. 3. 21. 다시 시작하여 2014. 4. 초경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4. 16. 군산시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2014. 5. 16. 사용검사 완료통지를 받았다.

마. 원고는 사용검사 완료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많은 추가공사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