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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9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D에서 상호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폐지 등을 매입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개별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공단지역에 화물을 배달하던 중 금전적 가치가 높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황동봉을 가공하는 E 공장을 발견하고는 심야시간에 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황동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합계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황동봉 조각이 담긴 박스 20개(약 400kg)를 작업실 창문을 통해 꺼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0:00경 위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황동봉 조각이 담긴 박스 10개(약 200kg)를 작업실 창문을 통해 꺼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0:03경 위 E 공장에 이르러 1층 작업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1번 제조기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시가 2,520,000원 상당의 황동봉(길이 약 2.5m, 무게 약 12kg 30개를 작업실 출입문 밑 틈새 부분을 통해 밖으로 밀어낸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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