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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현장관리(경비)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E' 공장을 운영하며 주로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다시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소장의 ‘피의자가’는 오기로 보인다.

운영하는 'E' 공장 내 기계들 중 일부는 현재 피해자와 두산, 효성, KT캐피탈 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E’ 공장 내 기계에 대한 경비(감시)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부터 2013. 12. 5. 11:30경까지 화성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공장 내에서 현재 캐피탈 회사들과 피해자 간에 소유권분쟁 소송 중에 있는 공장 내 기계들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명의로 된 G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동소 기계창고 앞에 세워 두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고 기계들을 매매ㆍ매입하기 위해 기계를 화물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기계를 싣고 내리기 위해 25톤 정도의 지게차가 들어와 작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서 있음으로써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기계를 싣고 내리는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생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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