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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8:03경 대구 동구 동촌로(입석동)에 있는 입석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2,814,998원, 시내버스 수리비 575,348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 복구비 300,000원 합계 3,690,3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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