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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쪽에서 도일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액센트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숭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72,828원이 들 정도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206,46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58,55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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