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해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C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초등학교 선생님인 J이라는 사람이 있다, 새벽에 K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양산 쪽에도 별도로 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J에게 줘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사채업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