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1구좌 당 1,000만 원인 번호계 3개 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을 잘 납부 할 테니 원금은 2020. 4. 17.에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이자는 월 5%의 비율로 매월 17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계불입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에게 “1구좌 당 1,000만 원인 번호계 3개의 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계불입금을 잘 납부 할 테니 원금은 2020. 8. 10.에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고, 이자는 월 5%의 비율로 매월 17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계불입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