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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5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E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장사를 하여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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