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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7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4.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D호가 약국 자리인데, 선점하여 카페로 운영하다가 약사에게 고액으로 팔 수 있다. 보증금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1,000만 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 한강시 F에 신축상가 약국자리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500만 원 붙여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예산군 H 등 토지가 내 소유 땅이니 빌라를 지어보자. 빌라 24호실 2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발생하는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누어 줄 테니 사업비 절반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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