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9]
1.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47세)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및
5. 7.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악사로 일하고 있는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 필로폰 투약했제, 니 또 징역 갈래, 씹할 놈아 며칠 내로 돈 100만 원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 필로폰 투약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3. 5.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 주점 내에서 위 G이 피고인 A의 선배인 K를 진주경찰서 마약수사팀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제보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G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쳤고, 이 때문에 흐르던 피를 G에게 뿌리며 ‘야이 씹새끼야, 내 니 죽인다, 내 손가락 잘랐다’고 소리치면서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G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등 부위 문신을 과시하면서 G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 들어 모니터, 스피커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내쫓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