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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단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2: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형인 B 및 형수인 B의 처와 이야기를 하던 중 형수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500원 상당의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 2개, 재떨이 등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며 112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 밀양에 조폭 누구 아냐, 니 가만히 안 둔다, 사건 똑바로 하지 않으면 확 죽여버린다”며 배를 들이밀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경찰관을 향하여 던질 듯이 겁을 주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며 머리를 들이밀고 때려보라며 시비를 걸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합세하여 “야이 씨발놈아 사건 똑바로 해라, 내 동생 건들면 너그 가만히 안둔다, 내 사람 죽이는 거 겁도 안 난다, 내 동생 건들면 너거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위 G에게 배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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