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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8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의 직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사상통합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L(44세)과 유류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L은 위 ‘K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M(45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2. 피해자 L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금 4,000만 원을 피해자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L이 위 4,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자 I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I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2. 12.초순경 I에게 피해자 M을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5. 19:36경 위 ‘K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 찾아 가 I은 “돈 내놔라,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보소, 보소, M사장,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당신이 갚아야 할 것 아이가, 확 죽이뿌까, 돈 줄 때까지 오늘 못 간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야이 씹할놈아, 돈 내놔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 확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7. 12:15경, 2012. 12. 8. 10:52경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L 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A과 I은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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