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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8: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1세)가 이삿짐 일을 하기 위해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단지로 이동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 알지, 나 알잔아, 나는 아는데 모른척 하냐'고 하며 발로 위 차량 내부 보관함을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가해 피해자의 이삿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발바닥 모양사진

1. 현장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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