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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068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9. 25. 1:2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고가다리 근처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에 대하여 케이티렌탈(주)와 보험기간을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9. 25. 1:2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장수IC 고가 밑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D이 운전하던 B 차량이 선행하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고의사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D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시가 450만 원 정도인 피고 차량이 전파되고, 피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머플러(396만 원), 오디오(880만 원), LPG 탱크(211만 원), 서스펜션(132만 원)이 파손되어 합계 2,069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B 차량에는 위 차량을 렌트한 E과 E의 여자친구인 F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E은 G의 현장출동기사였다. 2) 피고 차량에는 H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I와 견인차 기사인 J가 동승하고 있었다.

3) 피고와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로 피고의 후배이자 G에 근무하며 E과 알고 지내던 K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 차량을 피고, I 등이 가입한 동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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