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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1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B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장 교통사고를 위해 2014. 3. 1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10 ‘(주)뉴삼우렌트카’에서 C 빨간색 아반떼 차량을 렌트하였다.

2014. 3. 12. 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뜨란채아파트 옆 공터에서, 피고인은 렌트한 C 빨간색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정차시켜 놓고, B는 자신 소유 D BMW 은색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 범퍼 부위로 정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터 뒤 휀다까지 고의로 접촉시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스크래치가 발생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였고, 이로 인해 B 소유 D BMW 은색 승용차량은 조수석 범퍼부터 뒤 휀다까지 파손되었다.

다음날인 2014. 3. 13. 15:35경 피고인은 B와 계획한 대로 (주)뉴삼우렌트카에 방문,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2014. 3. 12. 21: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1차선을 주행하던 D BM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며 렌트한 C 아반떼 차량은 가해차량, B 소유 D BMW 승용차량은 피해차량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접수 하였다.

2014. 3. 21.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수한 허위 교통사고 접수 사실에 대한 피해차량 운전자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 소유 D BMW 승용차량의 추정수리비용 6,282,000원, 대차료(휴차료) 720,000원, 도합 7,002,000원의 지급동의서를 작성, 동부화재해상보험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C 렌트차량의 GPS 기록이 사고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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