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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91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2. 0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사거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 망치머리 12cm)로 부천시청 C과 직원 D가 관리하고 있는 보행자 난간을 수회 내리찍어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8:4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마루광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 망치머리 12cm)로 부천시청 교통시설과 E팀 직원 F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기둥부위 3곳을 내리찍어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8. 2. 03:15경 부천시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피고인 차량인 H 1톤 포토 트럭을 세워 둔 채 골목길로 이탈하여 약 15분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00:05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 입구에서, 그 곳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병원입구 자동문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발로 자동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6. 04:0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마루광장에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던 중 마침 그곳 주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중이던 피해자 L(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길이 6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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