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89. 7. 29. 학사사관후보생 C로 임관하여 D로 복무하다가 2012. 3. 31. 전공상의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등록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경북 영천 육군제3사관학교에서 복무하던 1995. 1.경 전투체육의 날 축구경기 후 좌측 무릎 통증이 최초로 나타났고, 이를 참고 지내던 중 계속되는 부대훈련과 체육활동으로 1996. 3.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반월상 연골 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 2005. 2.경 이라크사단 E 복무 당시 무릎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고, 국방부 F에서 근무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시 무릎 부위의 부상을 입었으며, 2009. 4. 17.경 당직근무 중 야간순찰을 돌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대동맥 폐쇄부전증은 2011. 5.경 수술 당시 입원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