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2055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인 2012. 7.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 9.과 2012. 12.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2014. 5. 1.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 7. 무럽 축구를 하다가 또는 2012. 9.과 2012. 12. 군가경연대회, 각종 훈련 기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2)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였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군 입대 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는 가벼운 무릎통증에 불과하다. 십자인대 등 파열은 무릎통증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이가 아닌 점, 원고는 군 입대 후 각종 훈련 특히 무릎을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한 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별다른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이 정도가 악화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규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후 공군 제27 예비단 교육훈련과 보급병으로 복무한 사실,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3. 1. 16. 국군함평병원에서 검진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판정을 받고, 2013. 1. 29.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봉합술과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4. 5.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이후에도 C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료받은 사실,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 '란에는 "원고는 2012. 7. 부대원간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어 1주일간 깁스를 하였고, 이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12. 9.과 2012. 12.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공군교육사령부의 외래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2. 7. 6., 같은 달 12. 좌측 무릎 통증이 아니라 기타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② 국군함평병원의 2013. 1, 23.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특이 이벤트 없이 이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냈으며 2012. 7.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무릎 부종 증상으로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종으로 진료 시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건강보험요양급 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입대 전 2008. 2. 18., 2009. 10. 20. 제일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이재환
판사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