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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2구단9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7. 육군에 임관하여 2011. 2. 28. 소령으로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5.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반월상연골 전절제술), 좌측 슬관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9. 28. 62사단 182연대 추계 체육대회 기간 중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양 슬관절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2009. 6. 25. 대대장으로서 중대 대항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무릎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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