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8. 6.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7. 피고에게 ‘2007. 4.경 강원도 양구지역으로 진지공사 및 전술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가파른 경사길을 통과하던 중 그곳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 좌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 및 좌측 무릎 부상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입대 이전에는 무릎 부위의 부상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군 입대 이후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원공상군경’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치료내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