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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4:52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 “ 씨 발 너희는 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려 하는 피고인을 G이 부축하며 집을 물어보자, " 개새끼야 그걸 왜 물어 보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찬 다음 휴대폰을 촬영을 하는 H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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