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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단2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9:55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고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 20:05 경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 분간 “ 이 개새끼들 아. 대한민국 좆같네,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이 아 이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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