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1: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D(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경장 F에게 “ 야! 개새끼들 아, 그냥 집에 간다고, 이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몸으로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