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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6』 피고인은 2016. 9. 30. 10: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 6 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어머니의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다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약 20 분간 소란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4』

1. 피고인은 2015. 6. 6. 00:30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J(27 세) 이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 인과의 동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0: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동업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F 병원 CCTB 영상 캡 쳐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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