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 2013. 11. 7. 07:49경 안동시 C에 있는 B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입원 환자(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이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장난으로 그의 우측 발목부위를 차 폭행하고, 2) 2013. 11. 7. 20:25경 위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위 피해자가 정수기 옆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다리를 3회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5대 때려 폭행하고, 3) 2013. 11. 10. 18:55경, 위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의 옆구리 1대, 배 1대, 얼굴 1대를 때려 폭행하고, 4) 2013. 11. 10. 시간 불상경, 위 병원 3층 간호사실 안에 있는 2인실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뺨 1대, 옆구리 2대, 다리 10대, 엉덩이 1대, 등 1대, 다리 5대, 어깨 7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양측슬부, 우측족관절부)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16:58경 안동시 C에 있는 B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 주먹으로 그의 팔꿈치 8대, 팔을 2대, 무릎으로 배를 2회 차 폭행하고, 2013. 11. 10. 18:34경 위 병원 3층 간호사실 침대 방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양측슬부, 우측족관절부)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