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이 적발된 장소에 관하여는 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하여 9개월 가까이 대규모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2013. 4. 17.부터 2013. 11. 9.경까지 무려 5차례 단속되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법질서 무시행위가 심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단속시마다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단순히 종업원에 불과하고 E이 실제 업주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해온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무허가 영업을 함으로써 관련업계의 유통질서나 조세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영업소의 매출규모나 영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 역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되고 인도하여 더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3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