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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4 2013구단40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에서 지상 1층, 지하 1층 635.18㎡ 규모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9.부터 2012. 10. 2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하 ’1차 위반사실‘이라 한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5.부터 2012. 12. 22.까지 4회(2012. 12.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9., 같은 달 22.)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이하 ‘2차 위반사실’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3.부터 2013. 3. 1.까지 3회(2013. 2. 3., 같은 달 23., 2013. 3. 1.)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이하 ‘3차 위반사실’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4, 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애초에 무도장을 설치한 바 없고, 무도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빈 공간도 모두 없앴다. 2) 원고가 시설개수명령의 사전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한 후 최종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처분기준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위법사항이나 처벌받은 적이 없고, 많은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계 법령은 일반음식점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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