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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에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약 93.65㎡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6개, 좌석 12개, 주방, 무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12. 10. 21:25경까지 위 업소의 무대에 키보드, 연주용 반주장치, 노트북, 마이크 및 앰프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반주장치에서 제공하는 노래가사와 동영상 반주에 맞추어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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