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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8.경부터 2012. 4. 3. 23:00경 이전까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4. 18.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2. 4. 3.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이 사건 단속을 당한 뒤 또 다시 2013. 4. 4.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경험칙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계속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죄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18.경부터 2012. 4. 3. 23:00경 전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418.78㎡ 면적에 방 5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H 등 2명에게 주로 양주 등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I을 고용하여 위 H 등이 위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4. 1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로 2011. 7.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1부)가 있으나, 피고인이 2011. 4. 18. 단란주점 영업을 한 이후 2011. 7. 18.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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