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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20492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3.경 권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권명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포천시 가채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8,93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권명건설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권명건설과 사이에 샷보드, 각파이프, 안전발판 등 건축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와 권명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권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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