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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나66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사항 제1심 판결 제8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실된 가설재는 없다는 전제하에 손망실된 가설재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심에서 감정을 실시한 당시 원고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잔존 가설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보다 많은 수량으로 산출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건물’ 신축건물 붕괴 사고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고, 사고 후 콘크리트더미, 철근 기타 건축자재 등 잔존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설재 상당수가 멸실되었던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공급받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설재의 수량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제1심 감정인이 산출한 손망실 가설재 수량에 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로 제1심 감정기일에 원고와 피고측 쌍방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감정인이 감정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제8면 13행부터 제9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 공사는, I로서는 피고 B의 직원인 G가 임의로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신뢰하여 지붕콘크리트타설 공사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I에게 과실책임이 없다

거나, 이 사건 사고는 가설재 자체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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