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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30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E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 사는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G 유치원’, 같은 구 H에 있는 ‘I 유치원’, 같은 구 J에 있는 ‘K 유치원’, 같은 구 L에 있는 ‘M 유치원 ’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6. 10. 경까지 각 유치원에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고, 매월 1~2 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 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 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 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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