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 유치원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유치원에서 김치 냉장고 온도 조절 및 보관방법 미숙으로 인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김장 김치 통 1개에 곰팡이가 피자, 곰팡이가 핀 김치 통 윗부분 김치만을 들어낸 후, 같은 김치 통에 들어 있는 나머지 김치를 그 무렵부터 2016. 6. 3. 경 사이 유치원 원생들에게 제공하여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 유치원’ 원장 이자, 위 유치원 집단 급식소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조리사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 사는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E은 2016. 3. 경 군포시 C 소재 ‘D 유치원’ 과 집단 급식소 영양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A에게 영양사 면허증 및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기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