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유치원’ 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유치원’ 의 원장이며,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내에 있는 ‘J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각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F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나.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인 K로 하여금 조리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 위생법위반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H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위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에서 ‘ 소 고기 국내산 육우 ’를 구입하여 ‘ 쇠고기 미역국’ 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 호주 산/ 국내산( 한우, 육우)’ 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2016. 10. 경 같은 급식소에서,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M ’에서 호주 산 수입 쇠고기를 구입하여 ‘ 쇠고기 무국’ 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 호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