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29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집단 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 증
1. 영양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 조, 제 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