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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67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E 지상 2층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4. 7. 26.부터 2016.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E 답 660㎡ 및 그 지상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한 2층 주택, F 답 660㎡ 및 그 지상 건물, G 답 3,672㎡(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11. 2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경기도 화성시 G 답 3,672㎡ 중 1,983㎡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4. 위 G 토지에서 D 답 1,983㎡를 분할(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한 다음 2015. 1. 7. 피고 C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6. 25. 524,989,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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