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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5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화성시 D 임야 1,98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30.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총면적 17,546㎡에서 분할한 600평과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1동 309호를 교환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교환계약 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르면 당초 원고가 이전받아야 할 임야는 화성시 E 임야 1,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였음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화성시 D 임야 1,98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 - D 위 두 지번이 분할과정에서 변경되어 위치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며, 뒷 도면과 같이 위치 수정하여 줄 것을 확인함. 기간은 복잡한 과정 생각하여 2008. 9. 30.까지 처리해 주기로 하며 이를 이행 못할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인감 첨부 확인합니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2008.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H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01. 12. 30.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은 2008. 2. 20.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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