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D 임야 6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D 임야 660㎡(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인 경기도 광주시 E 임야 660㎡(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현황 경계가 지적상 경계와 달라,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소유로 알고,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일부에 지상 구조물 및 설비를 설치하여 두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 및 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적측량 전에 측량 기준점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현황 경계를 측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측량 기준점이 변경되었다
거나 이 사건 지적측량감정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