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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구합699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40,306,6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4. 1. 26. 피고로부터 화성군 C 전 471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분할, 면적환산을 거쳐 ‘화성시 C 답 1,325㎡’로 되었다)에 대하여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7. 18.경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D(원고의 장인)은 2006. 10. 26. B로부터 화성시 C 답 1,325㎡를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다. C 답 1,325㎡는 행정구역 명칭변경(2006. 1. 2.) 및 분할(2006. 10. 17.)을 거쳐 ‘화성시 E 답 410㎡, F 답 915㎡’가 되었고, 2006. 12. 21. D은 E 답 410㎡에 관하여, 원고는 F 답 91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답 915㎡는 2007. 11. 16. ‘F 답 740㎡와 G 답 175㎡’로 분할되었다. 라.

1) B는 2008. 3. 12. 화성시 E,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1건물에 대하여 2014. 3. 6.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2010. 11. 8. 사망함)은 2008. 3. 10. 화성시 F 지상 건물 가, 나동(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2건물에 대하여 2014. 3. 14. H의 상속인들인 B, I, J, K(이하 ‘B 등’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40,306,6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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